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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못채운 택시기사 '사납금', 임금서 공제하는 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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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못채운 택시기사 '사납금', 임금서 공제하는 건 위법"

입력
2023.12.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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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 미수금 이유로 퇴직금 지급 안해
원심 "단체협약 등에 규정 있어 죄 없어"
대법 "노사합의 있어도 위법" 원심 파기

서울 용산구 서울역 서부역 인근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서부역 인근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뉴시스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법에 저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7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4명에게 퇴직금 7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택시기사 3명이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했다며 퇴직금 660여만 원을 공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려 엇갈렸다.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회사가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서 받지 말아야 하고 이에 반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사납금제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개정법) 취지에 비춰 볼 때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강행법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정한 법규다.

이밖에 대법원은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한 다른 택시기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회사 취업규칙에서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도 정하고 있다"면서 "기록상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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