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행위 전혀 안 했다고 확정할 수 없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김윤정)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극우성향의 자유통일당은 지난해 5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양산 사저 농지 1,844㎡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09년부터 11년간 농업을 경영했다고 허위로 자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고 △해당 농지 과수 등이 관리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영농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 목적, 영농경력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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