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들러리 선 석탄 수입·판매사
공정위 "유연탄 입찰담합 적발은 처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에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연탄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이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6억2,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LX인터내셔널이 8억8,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코오롱글로벌(4억4,300만 원), SK네트웍스(3억 원) 순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중국산 유연탄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이 낙찰받도록 합의했다. SK네트웍스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코오롱글로벌은 미리 전달받은 LX인터내셔널의 투찰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불렀다. 그 결과 LX인터내셔널은 200억 원 규모의 입찰을 따냈다.
2017년 7월에도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번에도 코오롱글로벌이 들러리로 나섰고, LX 인터내셔널이 169억 원 규모 계약을 가져갈 수 있었다.
심지어 이들 3개사는 '물량 몰아주기'도 했다. 당시 어느 한 곳도 공단이 공고한 유연탄 18만 톤을 단독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LX인터내셔널은 입찰 전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유연탄 물량 6만 톤을 사들였고, 코오롱글로벌에도 보유 물량을 6만 톤 매도할 것을 제안해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적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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