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손상, 법원 위신 떨어뜨려"
징계 수위 적절성 논란 계속될 듯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부장판사가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8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14일 청주지법 A부장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해 회식 중 한 참석자의 손을 잡고, 2차 장소에서 또다시 볼을 비비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한 회식 자리에서도 작별 인사를 하면서 한 참석자를 포옹했다.
법관의 성비위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올해 8월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울산지법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018년 5월엔 이혼 상담을 가장해 상대 변호사에게 음란한 말을 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감봉 3개월에 처해지기도 했다.
다만 징계 수위의 적절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판사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쳤을 때만 파면된다. 이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나 검사에 견줘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징계위원회에는 교수 등 외부위원의 시선도 반영됐고, 내부심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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