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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사죄 담화’ 고노 “당시 총리도 강제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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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사죄 담화’ 고노 “당시 총리도 강제성 인정”

입력
2023.1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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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담화 발표 고노 당시 관방장관
"미야자와 당시 총리도 그렇게 판단"
중의원 구술 기록...현 일본 정부는 부인

1993년 8월 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1993년 8월 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30년 전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과가 담긴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당시 총리도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93년 8월 4일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 자격으로 발표했던 이 담화는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고노 전 의장은 27일 중의원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된 구술 기록에서 "심증으로는 '분명히 강제적으로 이뤄졌다'고 미야자와 기이치 당시 총리도 생각했다"며 "당시에도 한국에서 실시한 위안부 관련 조사에 대해 '엉터리'라고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기억이 애매한 부분도 있었지만 강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회 사무처 격인 일본 중의원 사무국은 과거 의장이나 부의장 경험자를 대상으로 증언을 남기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은 고노 전 의장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2022년 6월 총 31차례 인터뷰에 응했다고 한다.


고노 "일본군, 강제연행 입증 자료 남길 리 없어"

고노 전 의장은 1993년 담화 발표 당시 회견에서 기자가 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한 인식을 묻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좋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본 일각에선 '관방장관 담화이므로 내각 전체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고노 전 의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담화 발표 시 미야자와 전 총리의 승낙을 얻었다고 밝히고 "각의 결정은 없었지만 관방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는 발언은 내각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전 의장은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입증할 자료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데려왔다거나 끌고 오라는 군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군이 그런 공문서를 남길 리가 없다"며 종전 직후 군이 자료를 모두 태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에 전쟁 중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해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는 취지의 설명(붉은 밑줄)이 실려 있다. 누가 피해자를 위안부로 동원했는지나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모호하게 설명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지난해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에 전쟁 중 벌어진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해 여성이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는 취지의 설명(붉은 밑줄)이 실려 있다. 누가 피해자를 위안부로 동원했는지나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모호하게 설명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담화 계승" 일본 정부, 강제성은 부인

일본 역대 내각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역사수정주의를 내세운 아베 신조 내각부터는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해 역사교과서 등에서 위안부 기술을 줄이도록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2007년 아베 1차 내각 때는 "위안부를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공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각의 결정을 내렸고, 2021년 스가 요시히데 내각 때는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드러내는 '종군 위안부'란 용어가 부적절하다며 '위안부'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각의에서 결정했다. 이는 고노 담화에서 "우리는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을 통해 이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동일한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과 배치되는 행위여서 비판받고 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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