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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부산 청년 연령 39세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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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부산 청년 연령 39세 이하로 확대

입력
2023.1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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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중 1명 이상 초·중·고 학령
2자녀 30만, 3자녀 이상 50만 원
시내버스 일회용 용기 반입 금지
출생아·부모급여 지원도 늘어나

부산시청 전경. 한국일보DB

부산시청 전경. 한국일보DB


내년부터 시민을 위한 부산의 다양한 제도와 시책이 달라진다.

부산시는 27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도·시책 59개를 6대 분야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동백플러스 가맹점의 캐시백이 2%에서 3%로 확대되고 생활임금이 1만1,074원에서 1만1,350원으로 오른다.

부산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현행 ‘18~34세 이하’에서 ‘18~39세 이하’로 확대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고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탑승 시 일회용 용기에 담겨 있거나 포장되지 않은 음료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4인 가구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올리고, 고독사 위험군 지원을 기존 6개 구에서 전역인 16개 구군으로 확대하는 등 부산형 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평일 점심을 제공한다.

여성·출산·보육 분야에서 ‘부산시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해 자녀 중 1명 이상이 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면 2자녀 30만 원, 3자녀 이상 50만 원을 지급한다.

모든 출생아에 200만 원씩 지급하던 바우처는 첫째 출생아 200만 원, 둘째 이후 출생아 3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0~1세 아동 부모급여 지원도 기존 0세 아동 70만 원, 1세 아동 35만 원이던 것이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안전 분야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12세 이하 4주 이상 진단 시 상해진단 위로금 10만 원 지급을 추가하고 호우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을 즉시 차단하는 등 시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문화·체육 분야 시책으로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을 1인당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급 대상을 5∼69세 장애인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월 11만 원으로 1만5,000원 더 올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산시의 제도와 시책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정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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