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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휴정기 가지는 법원... 새해 벽두 이재용·양승태 등 중요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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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휴정기 가지는 법원... 새해 벽두 이재용·양승태 등 중요 선고 예정

입력
2023.1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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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구속재판·영장심사 등만 진행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은 1월8일 재개

이재용(왼쪽 사진)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삼성전자 제공·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용(왼쪽 사진)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삼성전자 제공·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 1·2월 주요 선고를 앞둔 법원이 동계 휴정기를 맞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 짧은 휴식이 끝나면 2월 말 법관 인사 전까지 주요 사건들의 1·2심 선고가 숨가쁘게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주요 법원은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과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물론 △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 심문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 적부심 심문 △기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휴정 기간에도 열린다.

전국 대부분 법원이 2주간의 휴정기에 돌입한 2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안내 게시판이 비어 있다. 뉴시스

전국 대부분 법원이 2주간의 휴정기에 돌입한 2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안내 게시판이 비어 있다. 뉴시스

휴정기 직후엔 굵직한 선고들이 쭉 이어진다. 세간의 관심이 법원에 쏠리는 날은 1월 26일이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이 나온다.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부당 합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 재판은 3년 2개월간 이어졌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더 오래 걸렸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는 2월 5일 예정돼 있다.

이밖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1심(1월 1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1월 18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2심(1월 25일) 등도 잇따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잠시 쉼표를 찍고 재개된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것인지도 관심사다. 위증교사 사건 첫 공판은 1월 8일이다. 각 재판 결과가 이 대표의 정치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 공판마다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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