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 행정예고
굴착기·중대형 승용차·배터리 등 대러 수출 금지
정부가 국제 사회의 대(對)러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수를 크게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기 전용 가능성이 큰 682개 품목을 상황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2024년 1월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상황 허가 품목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서 정한 전략 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이다. 이번 개정 고시가 실시되면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기존 798개에서 총 1,159개로 늘어난다.
추가된 대상 품목들은 철구조물, 항공기 부품, 공작 기계, 건설 중장비, 운반 하역 기계, 차량용 배터리, 이차전지, 항공기부품 등 군수물자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 맺은 계약분이나 100% 자회사에 수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 산업 품목의 경우 기존에 정부가 적용하던 품명·기술 사양 기준에서 수출 규제 공조국들이 적용하는 HS 6단위로 기준을 통일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건의된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한다. 정부는 전략 물자 중 산업용 포괄허가 품목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도적 목적의 해외 긴급 구호 제품과 원자력 전용 품목·기술과 관련해선 허가 면제 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받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무허가 수출 및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도 철저히 조사·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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