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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압력도 측정, EDR 제도 개선해 급발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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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압력도 측정, EDR 제도 개선해 급발진 규명

입력
2023.12.25 12:33
수정
2023.12.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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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 조정
'제동압력값' 등 67개로 확대해 입법예고

지난 9월 1일 경북 구미시 송정동의 한 커피숍에 택시가 돌진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사고 원인이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일 경북 구미시 송정동의 한 커피숍에 택시가 돌진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사고 원인이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앞으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가 기록하는 정보에 ‘제동압력값’이 추가된다. 운전자가 제동 페달(브레이크)을 얼마나 강하게 밟았는지 알 수 있어 논란이 큰 급발진 등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동 페달의 작동 여부만 기록하는 현행 EDR을 개선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EDR 기록 항목을 국제적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장다.

이에 따라 EDR 기록 항목이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된다. 자동차가 보행자나 자전거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EDR이 정보를 기록하도록 기록조건도 확대한다. 현재는 차량의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 또는 에어백 등이 전개된 경우에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제동압력값'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아니라 '선택 항목'에 포함됐다.

이 밖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운전자가 이를 운전 중에 끌 수 없도록 의무화한다. 야간에 조명을 끄고 주행하는 ‘스텔스 자동차’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캠핑용 자동차에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 등을 추진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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