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역구 사무실 임대 계약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부터 해당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왔는데, 조사 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비쳐진다.
조 의원은 2년 전 서울 양천구 목동의 지역구 사무실을 저렴하게 임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이 계약한 임대료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해당 사무실이 역세권 신축 건물 1층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세보다 가격이 낮아 문제가 됐다. 조 의원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 공실이 상당수 발생했던 2021년 2월 임차계약을 맺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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