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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 "검찰의 무리한 기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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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불법체포 혐의 경찰관 무죄 확정… "검찰의 무리한 기소" 비판

입력
2023.12.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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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항소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결
"미등록 외국인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위험천만 마약사범 물리력 행사 정당"
경찰직협 "억지 기소 검찰 반성해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21일 대법원 앞에서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동료들의 무죄 확정 직후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21일 대법원 앞에서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동료들의 무죄 확정 직후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제공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신분인 태국 국적의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당한 물리력 행사라는 법원 판단에도 검찰이 오기와 감정으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 2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경위 등 경찰관 5명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 등은 2022년 5월 25일, 태국인 마약사범이 은신 중인 경남 김해 한 모텔을 급습해 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을 짓눌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A경위 등에겐 수사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알려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 받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체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경찰관들을 기소하며 “A경위 등이 영장을 발부 받지 않은 채 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체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입수해 다시 분석해보니, 불법체포와 독직폭행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태국인 마약사범들은 경찰 검거 당시 약에 취해 있었고, 필로폰 113g과 합성마약 야바 1,156정을 소지하고 있었다. 대구지검은 그러나 경찰관의 불법 체포를 문제 삼아 마약사범 3명을 모두 석방시켰다. 대신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태국인 마약사범 3명 모두 미등록 외국인이어서 체포 영장이 없어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며 “마약사범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미등록 외국인의 소재지를 알고도 이를 방치해 용의자가 도주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묵과하는 행위가 경찰관으로 직무유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마약사범은 일반인보다 흥분돼 있고 어떤 위험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옳다”며 “범죄에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행위 처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종 무죄가 확정되자 경찰직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억지 기소에도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이어 “검찰은 무리한 기소로 1심에서 질타를 받고도 오기와 자존심으로 항소했다. 고장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직협은 또한 “마약사범을 검거한 경찰관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회복할 수 없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국가 재정을 낭비하고 국가기관에 대해 불신을 초래한 죄를 물어 오판과 오기에 기초해 처음 기소한 검사에게 응당한 문책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악의적 부당 기소도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검찰은 최후의 인권 보루기관이라 말로만 떠들지 말고 부당기소를 근절해 실질적 인권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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