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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강제북송 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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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강제북송 금지 촉구

입력
2023.12.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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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이어 공동제안국 참여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9월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9월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앞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19년째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채택됐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기존 틀을 유지하되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을 추가했다. 또한 탈북민과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난민 지위와 관계없이 송환 시 고문 위협이 있을 경우 개인을 추방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강제노동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핵무기 등의 개발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안과 함께 국군포로와 납치·억류자 문제도 추가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정치범 수용소와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침해 등을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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