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3 분산에너지 콘퍼런스 개최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3 분산에너지 콘퍼런스'를 열었다. 최근 입법 예고된 분산에너지법 하위 법령안을 에너지 관련 업계와 기관에 설명하고 각계 제언을 듣는 자리인데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선정할 때 신규 전력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했다.
분산에너지법은 비(非)수도권에서 큰 발전소를 짓고 여기에서 만든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에 태양광·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스스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발전 시설을 만들어 지역 내 에너지 판매를 활성화하는 게 뼈대다. 이를 위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만들 수 있게 했다.
콘퍼런스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하위 법령안을 소개했다. 경북, 부산 등 전력자립률 10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기준. 하위 법령안에 따르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특화지역 실현 가능성(30점)과 특화지역 내 규제 특례(15점), 지역적 특성 반영 여부(25점)가 7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실현 가능성이 커야 '특화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발표에 이어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을 통해 전력중계사업(VPP),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저장전기판매사업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사업 모델이 신규 전력망 증설을 최소화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이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해외의 분산에너지 정책 동향을 알리며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수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관련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김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등 10인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유공자'로 선정해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공로를 격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