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승소했지만 대법원서 패소
파기환송심도 "해임 문제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갑질 논란으로 해임된 김도현 전 주 베트남대사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파기환송심(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이뤄진 네 번째 재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 한규현 정선재 권기훈)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4월 주 베트남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된 김 전 대사는 같은 해 10월 한 행사에서 현지 기업으로부터 고급 숙소와 항공권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강압적으로 업무를 지시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김 전 대사는 이듬해 6월 해임됐다.
해임 처분에 불복한 김 전 대사의 행정 소송에 대해, 1심은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대사 부부가 제공받은 금품들은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직책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대사가 누린 혜택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해임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다. 이번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김 전 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외교부 해임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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