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처음 법제화
내년 10월부터는 채무자에게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그간 연체가 시작되기만 해도 전체 채무에 대해 가산이자가 붙던 계산 방식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정법은 내달 정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인 내년 10월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나 추심 부담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에도 채무자 보호체계가 마련됐다.
먼저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대출 금액 3,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사는 요청을 받으면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신용회복위원회-법원'에 이르는 한국형 공·사 채무조정 체계가 완성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추심 행위의 기준도 규정했다. 7일간 최대 7회까지만 추심을 허용하고,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수단에 대해서는 추심업체에 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추심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연체에 따른 과도한 이자부담도 완화한다.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 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컨대 대출원금 100만 원 중 상환 기일이 도래한 원금은 10만 원인데도 연체 시 100만 원 전부에 연체가산이자를 붙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된 10만 원에만 연체가산이자가 붙고, 상환 기일이 남은 90만 원에는 기존 약정이자만 부과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전 금융권과 법률·금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연체 채권 관리 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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