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검찰 항소 기각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씨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며 “이 재판에 이르러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남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양형 부당 이유 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남씨의 형은 이날 2심 결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 사이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펜타닐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펜타닐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진통제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이다.
남씨는 올해 3월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지만, 이틀 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하지만 영장 기각 닷새 만에 또 필로폰을 투약했고, 역시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재차 체포돼 구속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수사 중인 남씨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병합해 일괄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외국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13일 최후 진술에서 “저의 죄를 반성한다”며 “마약 중독자의 경험을 가지고 (치료 후) 아버지와 같이 (중독자들을) 도와주는 게 꿈”이라고 했다. 남 전 지사도 법정에 출석해 “가족의 소망은 딱 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며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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