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치 사업부터 적용
제주도는 도로별 특성에 맞는 조명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가로등 설치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월 중순부터 12월초까지 도로조명조사 기본설계 용역을 통해 주요 도로별 가로등 현장조사를 통해 도로별 조명등급 기준을 마련했다. 도로 현장조사 결과, 평균 노면 휘도(도로 노면의 밝기)와 종합 균제도(전체 노면 휘도 분포의 균일함)는 대부분 기준을 만족했으나 우회전 차선, 보행로, 비상주차대, 접속구간 등에서 조명기구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 대다수 도로에서 차선축 균제도(전방 도로 밝기의 균일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주거·상업·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른 도로별 조명등급 기준을 설정해 가로등 설치 및 정비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조명등급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자동차 교통을 위한 연속 조명기준’에서 제시된 8가지 매개변수인 속도, 교통량, 교통구성, 차로분리, 교차로밀도 등을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변경·보완해 마련했다.
도는 또 지리정보체계 응용프로그램(QGIS)을 이용해 도로 조명등급 지도도 제작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로조명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며 “관련 지침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정해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을 추진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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