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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 장애 청소노동자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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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 장애 청소노동자 조롱

입력
2023.12.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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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들, 사과 후 반성문 작성
학교·구단 징계 無, 인성 교육 조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청사.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교육청 청사.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를 포함한 4명의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청소 노동자를 조롱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 중구의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소속 A군 등 1학년 학생 4명이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이들은 당시 화장실 앞에 놓인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을 밀어내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B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자 학생들 중 일부가 이를 흉내 내며 놀렸다. B씨는 장애를 앓고 있으며, 2년 넘게 이 학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건의 경우 학생 간 학교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등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선도위를 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했다. 이 학교는 프로축구 K리그1(1부 리그) 소속 구단 산하 유스팀인데 해당 구단도 이들을 사흘 간 훈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운동부 학생이 포함된 몇 명이 화장실이 급해 무작정 들어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학생들이 B씨에게 사과하고 B씨도 받아들였으며, 일회성이라고 판단해 학교와 구단 측이 반성문 작성과 훈련 제외 및 인성교육 수준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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