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문제 등
17건 시정요구… 이사장·본부장 중도사퇴
안동시의회회가 안동시설관리공단에 대한 100일 간의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9월 위원장에 김호석 의원, 위원으로 김상진 김새롬 의원으로 안동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실시해 무기계약직 122명 일반적 전환 과정에 의결정족수 미달, 직원 승진 인사 불공정성, 통상임금 소송 관련 갈등, 경영평가 하락 등 각종 문제점을 확인했다.
특위는 18일까지 참고인조사, 증인 출석 조사, 공단 현지 조사 등 9차례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1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10월 31일 참고인으로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을 출석시켜 열린 제5차 특위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조사위원은 일반직 전환 절차 위반, 이사장 임차비 부당 집행, 통상임금 소송 취하 문제, 공기업평가 하락 등 법규 위반과 방만 운영, 경영 능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사특위는 100일간의 조사 활동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24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운영, 공단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관리 감독 부서인 안동시의 부실 관리 등 17건을 지적했으며, 대책 마련이 필요한 14건은 시정조치, 개선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서는 권고를 요구했다.
시설공단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이사회 정족수 위반에 따른 효력 상실을 지적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공단의 승진 인사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직원들의 소송 취하 과정에 일부 문제점을 확인하고,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호석 위원장은 “조사특위가 요구한 시정조치를 안동시장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설관리공단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현 상황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며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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