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0.57%, 토지 1.1%...변동폭 역대 최저
서울 토지·단독주택 상승률 전국 1위
내년 3월 발표, 아파트 공시가는 더 오를 전망
내년 전국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1% 안팎 오른다. 올해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진 부동산 공시가격이 1년 만에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서 내년 보유세 부담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공시가 상승률 1위…제주는 하락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변동률이 각각 1.1%와 0.57%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변동 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25만 채)은 전국 개별 토지(3,535만 필지)와 단독주택(409만 채)의 공시가 산정을 위해 정부가 추린 표본(샘플)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를 정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같은 각종 세금을 비롯해 60여 개 행정제도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2023년 1월 1일 기준) 역대 최대 하락(-5.95%)을 기록한 뒤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다.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8.55%)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서울이 내년엔 1.17% 올라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1.87%), 용산(1.62%), 서초(1.53%), 성동(1.48%), 송파구(1.29%)의 공시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전북(-0.36%) 등 6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내렸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1% 오를 전망이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전국에서 제주(-0.45%)만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시세보다 더 오른 공시가, 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기준 올해 1~10월 단독주택 시세(매매지수)는 0.1%, 토지는 0.5% 올랐다. 11월과 12월 상승한다 가정해도 시세 상승률이 공시가 변동률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는 시세 상승에도 2023년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내렸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시세가 덜 올랐는데도 오히려 공시가가 더 오르는 반대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이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방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시세반영률'을 뜻한다.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면 공시가격이 된다.
지난해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23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이 결과 시세는 상승했음에도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는 현실화율을 동결시키면서 시세 상승이 그대로 공시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올해 시세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 강남3구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이유다. 다만 상승 폭 자체가 크지 않아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파트 공시가는 더 오를 듯
정부는 내년 3월 전체 가구수(2,000만 가구)의 70%에 이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올해 전국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1~10월)가 7.3% 오른 점을 고려하면 공동주택 공시가는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시세가 뛴 서울 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30% 넘게 뛸 걸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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