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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행, 인접지역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입력
2023.12.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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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중증 보행장애인 대상...왕복 이용하려면 타 시도 등록 필요

인천시 장애인 콜택시. 인천시 제공

인천시 장애인 콜택시. 인천시 제공

중증 보행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시도 인접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중증보행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 수도권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천시·서울시·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 협약을 체결해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시·도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후 인천은 서울, 경기도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총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존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운행은 시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됐으나 이번 협약으로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될 예정이어서, 왕복을 이용하려면 타 지자체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개 지자체 관련 기관은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577-0320, www.intis.or.kr)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1588-4388, 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 https://ggsts.gg.go.kr/front/index.do) 등이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는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광역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총 215대로 늘렸다. 내년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40대 증차를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면서 “정부 통합시스템이 완료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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