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28일 본계약 인수계약 체결 예정
절차대로 진행하면 상반기 취항 가능”
강원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의 인수기업이 이달 말 결정될 전망이다.
19일 플라이강원 등에 따르면 법원에서 입찰서류 검증에 시일이 더 걸려 22일 인수자와 본계약 체결하려던 일정을 28일로 변경했다.
지난 6월 기업회생에 들어간 플라이강원은 인수기업과 사전 계약을 맺은 뒤 공개입찰을 거쳐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앞서 10월 25일 이뤄진 첫 번째 공개경찰입찰에선 응찰자가 없었으나 이달 13일 입찰에선 매수 기업이 등장했다. 항공업계는 서류 및 입찰자 평가 뒤 연말까지 계약이 이뤄진다면 운항증명(AOC) 발급을 거쳐 내년 상반기엔 항공기를 다시 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지난 2019년 3월 출범한 플라이강원은 국내 항공사 최초로 해외 관광객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인바운드 영업방식을 채택해 관심을 모았다. 개항 후 17년간 ‘유령공항’이란 오명을 쓴 양양공항의 구세주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컸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2020년 제주에 이어 대만 타이베이 등지로 노선을 넓혀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악화됐다. 급기야 지난 5월 운항이 중단됐고, 한 달 뒤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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