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상정 무산
폐지 절차가 진행되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교육 관련 단체 등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관련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 역시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22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폐지안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올해 3월 13일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당한다며 폐지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이런 움직임에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13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후 서울시의회가 이달 중 소송과 관계없이 폐지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현재 폐지안 수리, 발의 무효의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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