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바리 설치 부적절"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 2명이 숨지는 등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기성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 2명, 하청업체 관계자 2명, 감리사 관계자 1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8월 9일 오전 11시 49분쯤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시설물이 무너져 내려 베트남 국적 A(30)·B(22)씨 형제가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는 새로 짓는 건물 9층에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 면을 받치던 거푸집(가설구조물)과 동바리(지지대) 등 시설물이 붕괴돼 9층 바닥면이 아래층으로 내려앉으면서 일어났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당시 “동바리 설치 시 구조 검토를 하고, 조립도도 작성해야 하나 관련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적절하지 않은 형태로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를 설치했다”고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콘크리트 타설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가 기성건설을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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