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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새해 일출 탐방권 불법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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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새해 일출 탐방권 불법거래 막는다

입력
2023.12.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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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후 입산 허용
불법행위 적발시 고발 조치

한라산 백록담 일출. 제주도 제공

한라산 백록담 일출.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한라산 새해맞이 야간산행 탐방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입산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강화하고,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는 2024년 1월 1일 새해 첫 일출을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에서 볼 수 있는 야간 산행 예약시 발급되는 QR코드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입산 전 성판악·관음사탐방로 입구에서 제주자치경찰이 탐방객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입산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또 타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QR코드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조치하고 입산을 불허할 방침이다. 이날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의 입산시간은 오전 1시부터 낮 12시까지다.

앞서 이달 1일 오전 9시부터 한라산 새해맞이 야간산행 특별허용 예약을 접수한 결과 성판악 코스(1,000명)는 40분 만에, 관음사 코스(500명)는 45분 만에 예약이 마감됐다. 하지만 예약 마감 직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라산 1월 1일 탐방권을 양도해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오는 등 불법거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올해 1월1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야간산행이 재개되면서, 치열한 예약 경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예약사이트가 마비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예약에 실패한 사람들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야간산행 예약 QR코드를 불법 거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도 관계자는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야간산행 탐방객들은 카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란다”며 “정상(성판악·관음사) 탐방로를 예약하지 못한 탐방객을 위해 어리목과 영실탐방로의 경우 1월 1일에 한해 오전 4시부터 입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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