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중 출입금지 등 주의의무 위반"
청소 중인 식당 화장실에서 손님이 넘어져 다쳤다면 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식당업주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식당을 찾은 손님 B씨는 직원들이 청소 중인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크게 다친 후 업주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B씨가 넘어진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또 B씨가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진 것인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후 화장실 내부 사진과 화장실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씨가 식당 업주로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오 판사는 "청소 중에 손님 출입을 금하도록 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일관되게 과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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