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부동산에 5000억 투자해 손실 입고 매각
"성금으로 무리한 투자" 비판... "항소하겠다"
영국 부동산 투자 비리 혐의로 기소된 죠반니 안젤로 베추(75) 추기경이 이탈리아 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통신,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티칸 법원은 이날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 가운데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2021년 7월 베추 추기경의 투자 비리 개입 사실을 확인한 바티칸 검찰이 그를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반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앞서 베추 추기경은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교황청의 부동산 투자에 관여하고 성금을 전용·낭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교황청은 2014∼2018년 총 3억5,000만 유로(약 5,000억 원)를 투자해 영국에서도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런던 첼시 지역의 고급 건물을 매입한 뒤 관리해 왔다. 이후 1억4,000만 유로(약 2,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고 지난해 해당 건물을 매각했다. 당시 '교황청이 국무원 주도로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비판이 뒤따랐는데, 당시 국무원 국무장관은 베추 추기경이었다. 특히 투자 밑천이 빈곤층 지원에 쓰이는 베드로 성금이었다는 점도 비난을 받았다.
한때 교황청 실세로 꼽혔던 베추 추기경은 2020년 9월 24일 교황청 심의회인 시성성 장관직에서 전격 경질돼 '교황청 2인자의 몰락'이란 평가를 받았다. 2년 넘는 재판 기간 동안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베추 추기경은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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