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잔인하고 엽기적"...징역 2~5년 선고
학원강사를 집단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금품을 빼앗은 원장과 동료 강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 원장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3)씨 등 강사 2명에게는 징역 4년을, 또 다른 강사 C(25)씨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불구속 기소된 C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엽기적"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D씨를 2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현금 5,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D씨는 원장인 A씨 등에게 맞아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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