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
유족, 폭언 학부모 고발 검토
올해 1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서울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들은 뒤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오모씨 사망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와 협박성 발언으로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이 인정된다"며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씨의 사망은 올해 7월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자회견 도중 한 남성이 "잠깐만요, 제 딸도 똑같이 죽었다. 딸이 왜 죽었는지 조사해달라"고 호소하며 알려졌다. 오씨 부친의 민원에 따라 시교육청 산하 공익제보센터가 감사에 착수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학생끼리 갈등이 생기자 이를 중재하던 과정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듣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은 문제의 학부모가 오씨에게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는 폭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이후 고인은 올해 1월까지 정신병적 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시교육청 측은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씨가 업무시간 외에 학부모 민원에 빈번하게 대응했던 정황도 고인의 휴대폰 수발신 기록으로 확인됐다. 상명대부속초는 담임교사 개인 연락처를 학부모에게 공개해왔다고 한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 등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가 보다 분명히 밝혀질 것을 기대해서다. 유족은 고인에게 협박성 발언과 폭언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학부모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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