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검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6분쯤 50대 아내 B씨의 직장에서 B씨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같은달 1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머리 부위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B씨와 별거 중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B씨를 위해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가정 내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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