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가학적·변태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
새벽에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이현우)는 13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로 선고된 형량을 채운 뒤 복역 태도를 보고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15세 소년의 범행이라기에는 너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보이고 있으며,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 측의 형사공탁금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군은 10월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인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도 훔친 것이었다.
검찰은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오토바이 구매자금을 마련하려고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해 강도 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며 중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당시 A군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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