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협 측 "회생 신청 곧 할 예정"
대종상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 양민호)는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연합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체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산 신청을 낸 건 영협 전직 임원인 A씨다.
채권자들은 내달 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후, 같은 달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면 된다. 향후 파산관재인이 연합회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962년부터 시작한 대종상영화제 시상식은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녔다.
이에 대해 영협은 A씨가 현 집행부의 뜻과는 관계없이 단독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상우 영협 사무총장은 이날 한국일보에 "자구 노력 등 계획을 세워 곧 회생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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