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재활용 등 순환경제 관련 신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재활용 노력을 촉진하는 부담금은 감면 대상을 대폭 늘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조치에 대해서도 환경보호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순환경제사회법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생원료, 중고물품 등을 무해하고 경제성이 높은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이를 활용해 순환경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도 마련했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 등 유용한 폐자원은 별도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되도록 규제 특례(샌드박스)를 운영할 근거도 담겼다.
이와 함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기업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으로 재활용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 매출 120억 원 미만 기업만 감면을 받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면 대상이 연 매출 6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폐기물 순환 이용을 우선시한다는 법의 취지와는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은 “부담금 감면은 폐기물 재활용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라며 “법 취지를 고려하면 감면보다는 중소기업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컨설팅이나 지원 체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수도·도로·철도 건설 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더라도 다른 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재정투자 사업에 한정됐던 평가 생략 허용범위를 넓힌 것이다. 농지 개량 등 환경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령에 포함됐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목적인 환경보호 기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환경회의는 “민간투자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생략 대상이 될 경우 사업 계획이 중도 변경될 때 주민들과 협의해야 하는 의무 등이 사라져 환경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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