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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내년 1월부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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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내년 1월부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입력
2023.12.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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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충북도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발의 1년 만에 중부내륙특별법이 전격 제정됐지만, 국고보조·규제특례 등 중요 사항들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반대로 원안에 있던 별도 특별회계 설치, 대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중요 조항이 삭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도는 내년 1월부터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22대 총선 공약 채택을 각 정당에 건의하는 한편,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중부내륙특별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10년 넘게 걸렸던 다른 지역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면, 1년만에 나온 중부내륙특별법은 실로 대단하고 놀라운 성과"라고 추켜올렸다.

민관정 공동위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부내륙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특별법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저개발 낙후지역인 중부내륙의 경제 자립과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특별법은 김영환 지사가 제안했고, 청주가 지역구인 정우택(상당)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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