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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자치현장] 남해군, 전국 최초 '저수지 관리자 위촉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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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자치현장] 남해군, 전국 최초 '저수지 관리자 위촉 조례' 제정

입력
2023.12.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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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당 60만 원 지급… 안정적 저수지 관리 기대

경남 남해군청사.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청사. 남해군 제공


남해군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저수지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수지 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이장 추천으로 저수지 관리자를 임명하며 1년에 수당 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활동의 필수요건인 저수지는 점검 관리가 필수다. 그동안 이장이나 마을 주민의 자체적인 봉사활동으로 관리돼 왔고,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았다.

이에 군은 군내 총 117곳의 저수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장충남 군수는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 저수지를 관리할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기상 상황에 따라 즉각 관리에 나서야 하는 등 부담감도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자들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저수지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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