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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 전자발찌·불법체류 단속 인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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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범 전자발찌·불법체류 단속 인원 늘린다

입력
2023.12.11 14:58
수정
2023.12.11 18:14
11면
0 0

1월부터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에 따라
증가분만큼 법무부 본부 등 인원 줄여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뉴시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뉴시스

법무부가 스토킹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관리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게재하고,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을 총 111명 늘린다고 밝혔다.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령안 시행 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가 인력을 충원하는 건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범 전자발찌 관련 업무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 성범죄자 전자발찌는 확정 판결 후에 채워지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 전에도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 자연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인원이 늘면서 관리·감독 업무가 급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1명,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20명을 증원한다.

불법체류 단속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 및 사무소·출장소 인력도 늘린다. 단속 강화에 필요한 인력(55명)을 가장 많이 늘리고, 사증 업무(8명), 전자비자센터 확대 개편 업무(4명)에도 인원을 확충한다. 또 시설이 증축되는 구치소·교도소에 필요한 교대근무 인력도 23명 증원할 예정이다.

이런 분야 인력 증원을 위해 법무부 정원 7명,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103명을 감축한다. 또 법무연수원이 맡은 검찰공무원에 대한 일부 교육훈련이 검찰청으로 환원되는 점에 따라, 법무연수원 인력 2명을 검찰청으로 보내는 등 조정도 이뤄지게 된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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