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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가짜뉴스 퍼나르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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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가짜뉴스 퍼나르기 조심하세요"

입력
2023.12.11 15:27
수정
2023.12.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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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담팀 편성해 단속 시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경찰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런 불법행위를 실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계획, 지시한 배후 및 자금 원천을 추적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가짜뉴스' 유포도 경찰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선 공천부터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금품수수와 같은 전통적 선거범죄보다 SNS상 흑색전전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글, 영상 등의 조작 여부를 확인해 허위사실로 판명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정인의 낙선을 목표로 하면 처벌 강도가 더 세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원천의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가짜뉴스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정당 홈페이지 등을 겨냥한 해킹, 디도스 공격 등의 사이버테러 대응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총선은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확립 후 맞이하는 첫 선거"라며 "공명선거를 위해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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