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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양산단 일부 기업들 '공장 안짓고 알박기'... 목포시는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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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양산단 일부 기업들 '공장 안짓고 알박기'... 목포시는 방관

입력
2023.12.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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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한 7개 기업 토지만 보유
계약금 외 수년 째 중도금 미납
목포시 납부 독촉뿐… 봐주기 논란
시 재정 열악하다더니 헛구호 그쳐
"땅장사 목적 매입" 소문 파다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 분양률이 97.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일부 업체들이 공장도 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목포대양산단 전경. 한국일보 자료 사진

전남 목포시 대양산단 분양률이 97.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일부 업체들이 공장도 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목포대양산단 전경. 한국일보 자료 사진

전남 목포대양산단이 공장 부지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착공도 하지 않은 채 땅장사를 위해 부지만 확보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대다수가 분양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이자인 '지연손해금'이 이미 계약금을 상회한 상황인데도, 정작 목포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2023년 11월말 기준, 목포대양산단 분양률은 97.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양산단 분양률은 지난 2018년 기준 51.3%로 절반 남짓한 수준이었지만, 2019년 70.5%, 2020년 80.4%, 2021년 95.8%, 2022년 96.4% 등 불과 5년 만에 '완판'에 가까워졌다. 대양산단은 총 148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 현재 105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하지만 부지가 포화상태에 직면하면서 공장도 짓지 않은 채 부지만 들고 있는 기업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대양산단 포화 시점에 발맞춰 입주한 일부 업체들이 공장도 짓지 않은 채 '알박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산단 내 7개 업체들은 공장을 짓거나, 분양대금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유한 부지 면적만 9만 6,403㎡에 달하는데, 모두 대양산단 공장 부지가 포화되기 직전인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산단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입주 시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로 납부해야 한다. 또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금 10%의 1차 중도금, 4개월 이내 50%의 2차 중도금, 6개월 이내 30%의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모두 1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대급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분양대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자 성격의 배상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이들 은 이미 지연손해금이 수억 원대에 육박해 대부분 계약금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채결한 계약금은 총 8억 7,400만 원으로 이후 대금을 내지 않아 8억 9,1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수소발전을 업종으로 하는 A사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납부한 계약금은 3억 6,800만 원이지만, 현재까지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5억 1,700만 원에 달한다. 상품도배 업종을 하는 B마트 역시 지난 2021년 12월 계약금 5억 9,500만 원만 납부해 지연손해금 7억 5,600만 원이 발생했다.

이 탓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새 부지를 찾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이어서 사실상 정상적인 착공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입주 계약만 포기할 경우 납입할 의무가 없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타 기업이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혔음에도 매매마저도 거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단 관리 책임이 있는 목포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그간 이들 업체에 4차례에 걸쳐 분양대금 납입을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뿐,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양산단 용지매매계약 제14조에 따르면 산단 입주 업체가 3개월 이상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들 업체들이 여전히 입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계약 해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역에선 해당 업체 중 일부가 시장 측근과 지방의원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대양산단 한 기업 관계자는 "시의원 등이 개입돼 목포시가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재정이 어려운 목포시가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업체들까지 막아 세운 채 땅장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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