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위한 삶을 살아온 김민아 법무법인 도담 노무사가 지난 7일 병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44세.
고인은 연세대 법학과 재학 시절 법사회학회, 여학생회 활동을 하며 노동 현장을 접했다. 2006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수습 기간을 보냈고, 2007년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공식 노무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건설노조 법규차장,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동자의 벗'으로 남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언론노조 조직부장을 맡아 KBSㆍMBCㆍYTN 파업을 도왔다. 최근까지도 한국일보를 포함한 여러 언론의 자문을 맡아 언론 노동자의 권익을 대리했다. 2018년 노동교육센터 ‘늘봄’을 설립해 일반 직장인과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노동 교육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고인은 2015년 위암 판정을 받은 뒤 5년간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재발해 투병 생활을 이어 왔다.
언론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징계와 해고, 차별이 난무하는 현장마다, 권력의 언론장악과 노조파괴 시도가 비수처럼 우리를 겨눌 때마다 우리 곁엔 김민아가 있었다”며 “이제 그는 별이 됐지만, 그가 꾸던 꿈은 언론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또 다른 희망으로 남아있다”고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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