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 거쳐 최종 확정
전북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한다.
또 전통문화의 본류라는 강점 활용의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양성 특례도 포함됐다.
이외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특구‧지구 내 외국인 특별체류 등 특례가 반영돼 향후 전북이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 시기는 법안 통과 후 1년으로 2024년에는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회 법사위 통과로 전북도가 지난 1년여 간 준비한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있다”며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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