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차 가해 확인 뒤 구속 조치
대낮에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구속시킨 뒤 기소한 것이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월 2일 오후 4시쯤 충남 논산 한 아파트에서 8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연 B씨를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B씨의 아들에게 제압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인적사항 등 간단한 기초 조사만 한 뒤 A씨를 풀어줬다. A씨가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B씨 가족들은 "가해자가 버젓이 동네를 돌아나니고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B씨 집 인근을 찾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28일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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