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감사 후속조치 논의
공공기관 임직원 태양광 설비 내년 3월까지 처분
정부가 감사원의 공공기관 태양광 사업 감사 결과 후속 대책으로 전력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을 소집해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비위 행위 임직원 231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징계 조치 등을 반영해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을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등 전력 관련 공공기관이 대상으로 각 기관은 내년 3월까지 적발 시 중징계 처벌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를 내년 3월까지 전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 태양광발전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한전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1명이 태양광 사업을 불법으로 영위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64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재생 비리 근절과 윤리 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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