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이직 수사관·경찰 취업심사 받아야
정작 이들을 지휘하는 검사 대상서 제외
퇴직 경찰과 검찰수사관들의 ‘로펌(법무법인)행’에 인사혁신처가 잇따라 제동을 건 가운데, 검사들의 로펌 취업에는 별다른 통제장치가 없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A로펌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검찰수사관 4명과 경찰관 2명이 최근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에서 ‘취업불승인’ 또는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인사처 관계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와 취업 예정인 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인사처는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한다.
취업심사는 △재산등록 대상자(통상 4급 이상)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하는 경우(세 가지 모두 충족)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을 막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방지하겠단 취지다. 심사는 취업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대상자의 확인 요청에 따라 벌이는 ‘취업제한여부심사’와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예외 조항에 해당하니 취업을 승인해달라는 ‘취업승인심사’로 구분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4급 이상이 취업심사 대상이지만, 5~7급도 별도 규정을 둬서 속했던 기관이나 맡았던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퇴직자의 취업은 막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로펌으로 이직하려는 검찰수사관과 경찰은 취업심사를 받지만, 이들을 지휘하는 검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이 동종업계로 취업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7항에 따라서다. 검사들은 대신 퇴직 후 1년 동안 근무처가 처리하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변호사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과 검찰수사관들은 변호사법만으로는 일정 수준의 윤리 준수를 담보할 수 없으며 검사들을 예외로 둔 취업심사 제도는 공정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세종경찰청 소속의 한 간부는 “관련 사건을 맡은 로펌에 들어만 가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인데, 수임만 못 하도록 한 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반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 간부도 “수사관들보다 사건을 더 잘 아는 검사들은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지휘를 받아 일하는 수사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루나ㆍ테라폼 폭락 사태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사건 핵심 피의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으로 이직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사처는 현행법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검사들의 로펌 취업이 불공정해 보인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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