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과 수족관에서만 전시토록
부산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등지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야생동물 전시자는 오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 보유 동물 종과 개체 수를 신고하면 4년 동안 야생동물을 한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다.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수산·해양생물, 야생생물법에서 정하는 앵무, 거북, 독이 없는 뱀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비롯한 수목원, 과학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야생동물 시설은 예외적으로 야생동물 전시를 허용한다.
오는 14일 법 시행 이후 전시 불가능한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올라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희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야생동물 전시 금지 제도가 야생동물 학대 예방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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