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권유 안 따라 배상액 감액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후 환자 콧속에서 거즈를 빼지 않아 생긴 각종 부작용의 대가로 2,000만 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성형외과 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7월 B씨에게 쌍커풀 수술, 뒷트임, 코를 높여주는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지혈용 거즈를 제거한 뒤에도 후유증은 계속됐다. A씨는 수술 열흘 뒤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다가 오른쪽 콧속에서 미처 제거되지 않은 거즈를 발견했다.
세부 진료 결과, A씨 콧속은 이미 상당한 종창으로 부어있었다. 같은 해 10월까지 이비인후과에서 꾸준히 부작용 치료를 받았지만 무후각증은 개선되지 않았고, 그는 결국 B씨를 상대로 8,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씨가 A씨에게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원고에게 비강 내 감염 및 종창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무후각증이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B씨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1심보다 손해배상액을 줄여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B씨의 과실이 인정되긴 하나, A씨가 이비인후과에서 거즈를 제거할 때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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