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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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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금지키로

입력
2023.12.04 18:17
수정
2023.12.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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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선보인 'AI 윤석열'. 국민의힘 유튜브 캡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선보인 'AI 윤석열'. 국민의힘 유튜브 캡처

내년 총선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진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활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부터 적용돼 내년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이 금지된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평소에는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게 했다"며 "표기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딥페이크를 만들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운동과 무관한 딥페이크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기업 홍보 등은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배포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은 허용하자는 주장이 있어서 끝까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일단은 새로운 기술, 상황이어서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소위는 이날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다.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 없게 한 현행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두 법안은 5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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