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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위험 3배 높은 학교 밖 청소년..."긴급 시 선조치 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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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위험 3배 높은 학교 밖 청소년..."긴급 시 선조치 후보고"

입력
2023.12.04 17:29
수정
2023.12.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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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응 행동지침 마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문화공간 더오페라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홈커밍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문화공간 더오페라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홈커밍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보다 자살 위험도가 3배 이상 높은 '학교 밖 청소년'을 관계 기관이 신속히 보호조치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교육당국이 만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자해 징후를 감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학교 밖 청소년 대응 행동지침'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자살 위험이 높은데도 그동안 관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7, 8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고교 3학년) 5,937명과 학교 밖 청소년 7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0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후자의 '자살 위험 높음' 비율이 21.7%로 나타났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중 자살 위험이 큰 학생 비율(6.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행동지침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위기 상황이 '준응급', '응급', '긴급' 세 가지로 구분됐다. 준응급은 자살 징후나 지속적 우울·불안 증상이 있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 응급은 자살·자해 징후가 농후해 응급 진료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단계다. 자살·자해를 시도했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남겼다면 긴급이다.

도움센터의 전문상담사 등은 단계별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 지침상 긴급 상황에서는 즉시 119와 112로 신고해 휴대폰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위치를 파악한 뒤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려야 한다. 긴급 상황이라면 먼저 조치한 뒤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근거도 지침에 담겼다.

행동지침에는 자살 징후 감지법과 자살 위험도 평가 항목, 자살 위기 감지 시 대응 방법 등도 담겼다. 시교육청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센터 등과 연계한 적극적 치료와 예방 교육, 사전·사후 심리 정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위기에 빠진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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