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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제동...사업 지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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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전 사업 제동...사업 지연되나

입력
2023.12.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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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예타 중간점검서 '사업성 미흡' 판단
연내 통과 후 사업 추진 계획 수정해야 할 듯
2028년 사업 완료 불투명...도안 3단계도 영향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결정된 유성구 방동 일원. 대전시 제공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로 결정된 유성구 방동 일원. 대전시 제공

대전시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중간점검 결과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와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탁개발로 추진해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KDI의 중간 점검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총 6,740억 원을 들여 53만㎡ 규모에 3,200명(교도소 2,000명, 구치소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된다.

LH는 선투자를 통해 유성구 방동 일대에 시설을 신축한 뒤 기존 교도소 부지를 개발해 그 이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LH 경영투자심사에선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KDI는 반대로 비용 대비 편익(B/C)가 낮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 상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 등의 투자사업 또는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예타를 받아야 한다"며 "LH와 KDI가 수익과 수요 분석 사업성 평가 방식을 달리 하다 보니 서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경제성에 발목을 잡히면서 대전교도소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당초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예타를 통과한 뒤 2028년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번 예타 중간 결과에 따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완료 시기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예타가 마무리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 토지보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자칫 사업이 대폭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전교도소 이전이 늦어지면 도안 3단계 도시개발 사업도 도미노처럼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사업 부지 내 한복판에 있는 현 대전교도소의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안 3단계는 5조2,000억 원을 들여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대정동 일원 294만㎡를 주거와 상업, 첨단사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 대전교도소 부지는 이 가운데 42만㎡ 규모를 차지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LH 등과 함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며 "교정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획재정부, LH, 법무부 등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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