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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00억 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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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00억 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3.1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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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투자금과 지연이자 지급하라" 판결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의정부 경전철 옛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투자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부장 이원형 심영진 권혁준)는 이수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 124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보유한 16억 원 상당 채권을 제외한 108억 원과 지연 이자를 이수건설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 경전철은 총사업비 5,470억 원을 의정부시와 이수건설 등 사업자 측이 각각 48%와 52%를 분담해 2012년 7월 개통했다. 그러나 5년 만인 2017년 5월 3,600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맺은 사업 협약도 해지됐다.

파산 3개월 뒤 이수건설 등 출자사와 대주단, 파산관재인 등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 1,153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시와 사업 협약을 체결할 당시 '협약이 해지되면 일부 투자금을 반환한다'고 약정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의정부시는 사업자 측이 사업을 포기해 협약을 파기했다며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으나 1심 재판부는 협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이수건설 등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시가 항소해 진행한 2심에서 이수건설을 제외한 다른 출자자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소송에서 빠졌으나 이수건설은 이의를 제기해 정식 선고에 이르렀다. 앞서 의정부시는 옛 사업자가 파산한 이후 새 사업자를 선정해 경전철 운영을 맡긴 상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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