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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임기 의식 않고 소임 다할 것”…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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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임기 의식 않고 소임 다할 것”… 이종석 헌재소장 취임

입력
2023.12.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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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1일 취임하며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후 21일 만이다.

이 신임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정치적ㆍ경제적 양극화는 헌재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있다”면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수록, 우리는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ㆍ인사ㆍ운영ㆍ심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ㆍ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연구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 인사제도 개선, 그리고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산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거론했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재판관, 연구관,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할 뜻도 밝혔다.

이 소장은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해 내년 10월 17일이면 임기 6년이 끝난다. 관행에 따르면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 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지명에 따라 재판관직을 연임하게 되면 소장 임기 6년을 채울 수 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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